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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일본군‘위안부’의 목소리 :

전시성폭력근절을 위한 역사, 여성인권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동참합니다.

2014년,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네덜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8개국 14개 단체가 모여,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이하 국제연대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 국제연대위원회는 영국의 왕립전쟁박물관과 함께 총 2,744건의 기록물을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Voices of Comfort Women)"라는 제목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였습니다. 2017년 2월, 이 기록물은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RSC)에서 “유일하고 대체불가능한(unique and irreplaceable)" 자료로 평가받았습니다.

2016년, 일본의 몇몇 우익 단체는 우리의 등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6건의 자료들을 일본군‘위안부’들이 강제동원과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했습니다. 2017년 10월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는 이 두 개의 신청서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을 보류하고 제3자의 중재를 통하여 두 신청 당사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등재를 저지하기 위해, 유네스코에 국가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협박과 여러 로비활동이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는 이 두 개의 신청서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을 보류하고 제3자의 중재를 통하여 두 신청 당사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등재를 저지하기 위해, 유네스코에 국가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협박과 여러 로비활동이 있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유네스코 정신에 맞게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칙에도 없는 대화를 권고했습니다. 2019년 현재, 아직까지도 “대화”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제연대위원회는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진행하는 대화 프로세스에 충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유네스코 사무국이 유네스코 정신에 맞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대화”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일본의 단체들 역시 유네스코의 대화 프로세스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본이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라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는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고,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인권과 명예가 있다는 것을 작지만 힘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인류가 보존해야 할 여성 인권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외쳐주십시오.

서명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의 활동

일본군 ‘위안부’ 의 역사

일본군 ‘위안부’란?

일본군 ‘위안부’란,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부터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효율적인 전쟁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위안소’에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말합니다. 일본군‘위안부’는 국가가 여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하여 강압적이고 지속적으로 집단적 성폭력을 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피해여성들의 삶의 조건이 ‘노예’와 같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현재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군 ‘위안부’(慰安婦, ianfu, comfort women)”라는 용어가 여전히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안부’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시기의 일본이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이를 제도화했던 당대의 특수한 분위기를 전달해준다는 점, 그리고 생존자들이 자신을 ‘성노예’로 부르는 것에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위안소는 군이 직접 경영하는 위안소, 민간업자에게 경영을 맡기는 군 전용 위안소, 그리고 민간의 유곽 등 군이 일시적으로 지정하여 이용하는 위안소 등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 중 어떤 형태이건 군‘위안부’제도의 창설, 유지, 운용, 관리의 주체는 일본군이었습니다. 민간업자를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업자의 역할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1937년 군 지정 위안소를 운영했던 업자가 ‘국외이송 목적 유괴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범죄행위를 일본군이 조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게는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한국, 중국, 타이완, 필리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 일본이 침략했던 나라의 여성들, 그리고 일본의 여성들입니다. 이 여성들이 강압적인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것은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의 존재는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을까?

1988년, 이화여대 윤정옥 교수는 일본의 한 여성 심포지엄에서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켰고, 이어서 1990년 1월에 한겨레신문에 ‘정신대 발자취를 찾아서’를 연재하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37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1), 불교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개원한 나눔의 집(1992)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수요집회’는 1992년 1월 미야자와 일본 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되어, 피해 생존자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 시민들의 참여로 2019년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일에 1400회차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연대의 힘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고 끊임없이 논의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던 계기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당당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에서 본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1990년 6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은 군대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김학순 할머니가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자신의 존재로써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폭로하고 그 피해 실상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것입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 이어 다른 할머니들도 잇달아 자신의 피해 사실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중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세계 도처에서 일본군이 점령지역의 여성들을 집단적으로 강간하고 살육한 사실들에 대한 증언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여성 인권의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어떤 자유도 주어지지 않은 강압적인 상황에서 참혹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여성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로서, 피해사실이 알려진 뒤 국제사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에 관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특별조사관을 파견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제였다고 결론지었으며, 이는 명백히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한국, 중국 등 8개 아시아 피해국들과 일본, 네덜란드 등 10개국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전 일왕 히로히토의 유죄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일본 국가의 배상책임을 선고하여 ‘위안부’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전범 9인에 대한 묻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법정은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민간국제법정이었지만, 한국인 생존자 21명을 포함한 총 70여 명의 생존자들과 2천여 명의 인권, 평화, 여성단체들이 참여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하고 범죄 사실을 규명하여 일본 국가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인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를 시작으로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증언록을 남기는 등 피해 상황에 대해 널리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현재, 1991년 이후 한국 정부에 등록된 피해 여성 238명 중 20명만이 생존해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조차도 고령과 건강 악화로 활동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해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야 합니다.

피해 여성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93년,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표명했고, 그 입장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Asian Women’s Fund)로 구체화했습니다. 이 기금은 피해자에게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총리의 사과편지를 전달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위로금”이라는 명목의 기금 전달을 거부하였고 심지어는 이 기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피해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토대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의 책임을 후세에 전달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일본의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기술을 삭제하였고,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사실과 문제를 알게 될 기회 조차 거의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사실과 법적 책임 인정, 후속세대에 대한 교육, 생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한 지원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여피해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의 기록

등재신청단체